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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397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역시 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이하에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제도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벌금 등의 규모, 노역장 유치 집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77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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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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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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