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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33 · 제22대 ·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청년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2. 현행 100분의 3 이상이던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3. 의무고용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부칙 제2조

  4. 비율 상향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개정안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현행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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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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