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374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