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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04 · 제22대 ·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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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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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9발의·제출
  2. ✓2025-1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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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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