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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47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법정 상한에서 대통령령 범위로 바꾸고, 당원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당원 수와 당비 납부 당원이 크게 늘었으나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당 설치가 가능해진 점과 당원의 정당 운영 참여 요구가 확대된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중앙당 100명, 시·도당 총 100명 이내로 제한된 유급사무직원 수를 정당의 규모와 당비납부 당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두도록 합니다.

  2. 시·도당 및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당원의 정당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4.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안

    정당의 규모, 당비납부 당원의 수 및 지역조직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둔다.

  • 현행

    유급사무직원 조항에 시·도당 및 지역당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당원의 정당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의 충분한 조직 확보 노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당원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당원참여예산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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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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