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444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20발의·제출
-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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