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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444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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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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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0발의·제출
  2.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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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대표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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