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0발의·제출
-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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