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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37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때 중소기업이 투입한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술 탈취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체계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 고려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3.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피해규모에 수탁기업이 부담한 기술개발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손해액 인정 규정에 수탁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새로 추가됩니다.

  5.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도 함께 정비되어, 조사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개선요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제27조의3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를 고려합니다.

    개정안

    피해규모에 수탁기업이 부담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하여 고려합니다.

  • 현행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개정안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 현행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에 기술개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수탁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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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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