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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17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많아, 연출업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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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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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0발의·제출
  2.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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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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