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사일정을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공표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합의된 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의사일정이 불확실한 사례가 반복되며, 무제한토론 제도가 합의 처리된 법률안에도 정치적 이유로 신청되는 등 남용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지 및 공표합니다.안 제76조제2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킵니다.안 제76조제6항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합니다.안 제58조제11항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안 제106조의2제9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무제한토론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시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당일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통지 및 공표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 합의 의결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에 먼저 회부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무제한토론은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7항이나 제8항에 따른 종결 안건에 더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과반수 의원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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