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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25 · 제22대 · 법률안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기후테크를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규제특례, 기후가치평가 등 지원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성과를 정량 평가해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5년 단위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계획을 종합합니다.

  2. 기후테크기업의 기후성과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를 개발·운영하고, 기후성과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핵심기술 기업과 전후방 연계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후테크 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습니다.

  4. 기후테크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5. 초기 사업화 지원금 지급,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결성,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 대학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기후테크, 기후성과, 기후가치평가 등 용어를 법률에서 새로 정의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심의하는 기후테크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기본 2년 이하, 장기 필요 시 최대 4년 이하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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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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