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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434 · 제22대 · 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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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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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0발의·제출
  2.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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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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