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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445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0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명칭에서 ‘육성’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청소년의 요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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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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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0발의·제출
  2. ✓2025-1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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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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