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소비자 분야의 관련 인사 보다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제4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1발의·제출
-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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