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합건물 다회선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건물관리주체를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 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점유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여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건물관리주체에 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건물관리주체 대상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점검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04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건물관리주체 관련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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