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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81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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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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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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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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