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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65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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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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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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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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