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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80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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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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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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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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