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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59 · 제22대 ·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조치ㆍ분리조치ㆍ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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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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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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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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