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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456 · 제22대 ·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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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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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1.2%
(투표 참여 210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209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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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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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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