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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42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된 반면 군인사법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군인은 격오지 근무와 잦은 비상대기, 당직 등으로 육아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꿉니다.

  2.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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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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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0발의·제출
  2.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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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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