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된 반면 군인사법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군인은 격오지 근무와 잦은 비상대기, 당직 등으로 육아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꿉니다.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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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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