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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466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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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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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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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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