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4조).
문서
처리 경과
- 2025-11-21발의·제출
-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