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은 개별 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을 뿐 아니라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도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업체가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설정해 생산하는 사례가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량표시상품의 개별 상품은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더해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개정안 제4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개정안개별 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현행
벌칙 대상은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입니다.
개정안벌칙 대상은 제4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한 자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