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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2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본투표 때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만큼 만들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합니다.

  2.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을 때 기존의 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무인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며,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개정안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현행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선거인이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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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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