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 때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만큼 만들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합니다.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을 때 기존의 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무인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며,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개정안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현행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선거인이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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