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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61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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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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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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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국민의힘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인요한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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