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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55 · 제22대 · 법률안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경제적 지원 강화, 양육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저출생 문제의 근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성장과정에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이하 “소아청소년”이라 함)의 건강과 관련된 양육부담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긴 대기시간, 야간과 휴일 응급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등과 같은 소아진료체계의 붕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의 적절한 건강 관리는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에 맞추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 건강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료권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성장과정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 등과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해당 학교 등의 소아청소년을 위하여 의료적 자문에 응하거나 학교 등에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국가는 소아청소년을 대상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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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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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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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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