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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70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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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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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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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국민의힘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인요한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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