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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7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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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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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1발의·제출
  2. ✓2025-11-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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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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