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29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공급·사용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정수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규정이 일반적 선언에 그쳐 구체적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자를 명시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저장·운송·배관·충전·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이 지원 대상에 명시됩니다.
생산단가와 시장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품질관리·인증·계량·거래·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정수소를 사용하거나 활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지원대상, 기준, 규모, 기간,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 산업 기여도, 기술 성숙도, 국산 기자재 및 설비 활용도, 공급망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조건과 금액에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제3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청정수소의 생산·사용·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할 때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등급, 생산비용,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생산시설, 저장·운송·배관·충전·공급시설 운영자, 생산단가와 시장가격 차액 지원이 필요한 자, 품질관리·인증·계량·거래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및 활용설비 운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현행
국산 기자재나 산업 기여도 등에 따른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 산업 기여도, 기술 성숙도, 국산 기자재 및 설비 활용도, 공급망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조건 및 금액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0발의·제출
- 2026-07-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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