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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10 · 제22대 · 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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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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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4발의·제출
  2.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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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인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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