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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99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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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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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4발의·제출
  2.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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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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