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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76 · 제22대 · 법률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민사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달라 생기던 이송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같은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할도 같아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51조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조정사건 관할이 소송사건과 달라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소송경제와 당사자 편의에 불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3조 제1항의 다섯 가지 관할 기준(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이 삭제됩니다.

  2.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3. 제2항에서 조정사건을 전속관할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삭제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조정 신청 또는 회부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정사건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개정안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 현행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정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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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윤상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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