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17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1-24발의·제출
  2.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