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03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ㆍ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로, 정부의 정책 역량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 구조, 일자리, 지역경제 등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음. 이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여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시민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심의와 협의를 제도화하여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47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1-24발의·제출
-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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