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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79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 유형에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를 수집하거나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동선이 파악된 뒤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됩니다.

  2.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대상이며,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영유아·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 돌봄계층의 보호, 치매환자의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토킹행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 7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에 아목이 신설되어,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 확인 또는 이동경로 탐지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 현행

    스토킹행위의 대상은 상대방 본인입니다.

    개정안

    대상이 상대방등의 물건으로 확대되며, 상대방등은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을 가리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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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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