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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01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킴.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모두 자국의 무역운송 증진을 위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 같은 조치를 할 경우 해운은 물론이고 우리 무역 수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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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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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4발의·제출
  2.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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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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