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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48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립할 때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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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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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4발의·제출
  2.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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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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