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1-24발의·제출
- 2025-11-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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