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497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6.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199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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