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수수료를 징수할 때 봉투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전쟁 등으로 나프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져 신재 원료 종량제봉투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므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제안자는 기존 신재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폐비닐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봉투의 재질이나 재생원료 함유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 봉투의 재질,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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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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