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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60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수수료를 징수할 때 봉투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전쟁 등으로 나프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져 신재 원료 종량제봉투가 공급망 충격에 취약하므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성수지 재질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안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2. 해당 종량제봉투의 재질,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3. 제안자는 기존 신재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폐비닐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면서 봉투의 재질이나 재생원료 함유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 봉투의 재질,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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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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