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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51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 시설,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ㆍ형태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면허어업의 한 종류인 마을어업은 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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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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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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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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