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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85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은닉·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던 특례를 법원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기존 특례 조항 때문에 형사입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특례가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죄은닉의 죄(제151조제2항)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대한 처벌 없음 규정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2. 증거인멸 등의 죄(제155조제4항)에서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며,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3.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면제되던 방식에서 법원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죄은닉의 죄(제151조제1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1발의·제출
  2.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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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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