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은닉·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던 특례를 법원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기존 특례 조항 때문에 형사입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특례가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범죄은닉의 죄(제151조제2항)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대한 처벌 없음 규정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증거인멸 등의 죄(제155조제4항)에서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며,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입니다.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면제되던 방식에서 법원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죄은닉의 죄(제151조제1항)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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