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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41 · 제22대 · 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식품 사막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식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영양섭취 불균형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됨. 이에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항,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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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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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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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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