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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48 · 제22대 · 법률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특히 지난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변경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함.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구현,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시정, 주기적 주택 가격 폭등의 방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유지하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보유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 또 국민경제의 일반적인 개선을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 지대(地代) 수익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토지에 집중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토지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농지ㆍ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과세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로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토지세의 산출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 세액 및 주택분 재산세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함(안 제10조). 마.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며, 토지배당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토지배당액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토지세 및 토지배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배당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5조). 사.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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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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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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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3명
  • 진보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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