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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42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임. 이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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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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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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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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