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의 당적 변경 사실과 사유를 신고받아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면 선거로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공개와 원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은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탈당 사실과 탈당 사유를 사무처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44조의2제1항
사무처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의원의 성명, 소속 지방의회, 탈당한 정당, 탈당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를 선출하고 배분할 때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해야 합니다.제44조의3제1항
특별한 사유가 있어 대표 직위를 의석 구성과 다르게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하며, 사무처장등이 이를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44조의3제2항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칸에는 탈당 신고 기간이 30일로 적혀 있으나, 법률안 본문과 제안이유에는 90일로 적혀 있어 이 요약은 본문 기준으로 90일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자진 탈당이나 당적 변경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과 사유를 사무처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무처장등은 이를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 현행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 직위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표 직위를 선출하고 배분할 때 임기 개시 당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현행
대표 직위를 정당별 의석 구성과 다르게 배분하더라도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한 사유로 의석 구성과 다르게 배분한 경우 그 사유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에 기재하며, 사무처장등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1발의·제출
- 2026-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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