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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37 · 제22대 · 법률안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ㆍ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임.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르는 어업의 경우에는 폐사가 반복되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어업용 기자재값은 상승하고 있어 어업인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2023년말 기준 어가 평균부채는 6,651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어업용 부채는 64.7%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에 필수적인 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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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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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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