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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54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1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2억원에서 약 101.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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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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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5발의·제출
  2.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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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5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무소속1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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