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539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25발의·제출
- 2025-11-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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